• 2024. 5. 13.

    by. 정부 지원사업 꿀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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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2024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사업이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후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24개월 1,200만 원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일단 아래의 '워크넷'에 기업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되고,

       

      기업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업회원으로 회원 가입을 한 뒤,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지원내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사업은 직원이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을 12개월 동안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 지급하며, 2년 근속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

        (소비향락업 등 국가 및 공공기관,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지원하지 않음)

       

      -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34세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 취업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은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지원조건 및 지원규모

       

      사업주는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정임금 이상 지급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대 30명 범위 내에서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아래의 참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한 뒤,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하여야만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3개월 이내 소급하여 지원 신청은 가능)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아래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별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상세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구체적인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요건 등은 아래의 '추가자료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지침 확인하기
      누리집 공지사항 운영지침 확인하기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기업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활짝 핀 웃음과 창공을 나는 비상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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