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3.

    by. 정부 지원사업 꿀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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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소유하고 있는 농지자산을 담보로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의 가입조건과 수령액 계산 및 신청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의 세부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이란 ?

       

        1. 농지 연금이란?
          주택연금과 비슷한 취지로 정부에서 만든 연금 정책의 하나로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어르신들이 노후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 시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시행 중입니다.

       

       

      농지연금의 특징 및 장점

       

      농지연금 신청하기농지연금 신청하기농지연금 신청하기
      농지연금 신청하기

       

       

      - 특징과 장점 : 가지고 있는 땅을 팔자니 농사지을 땅이 없어져 생활의 터전을 유지시키면서도 노후의 안정적 현금 흐름을 유지시켜 생활에 어려움을 없애줍니다.

      • 부부·종신 지금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55세 이상으로 연금승계를 선택한 배우자라면 승계가 가능하며 사망시까지 농지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도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고 임대도 가능하여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로 처분하여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채무액 상환에 담보 부동산 가치가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감면 : 6억원 이하의 농지는 전액 감면, 6억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 압류위험으로부터 보호 :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185만원까지는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안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농지연금 가입조건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

       

      - 가입 조건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으로 2024년의 경우 1964. 12.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신청인은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를 통해 그간 영농경력이 합산 총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상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합니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함

        ②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농지연금 지급방식


      - 지급 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는데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1)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2)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3)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수시인출금은 농지관리기금 운용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4)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 경영이양형(5년/10년/15년/20년)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6) 지급방식별 가입가능 연령

       

       

      예상 연금액 조회



      - 예상 연금액은 ?

      농지 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소유 농지정보의 농지가격을 아래의 예상연금조회 단추를 클릭하여 관련 내용을 입력하시면 연금 종류별 예상 연금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예상 연금 조회
      농지연금 예상 연금액 조회

       

      예상연금 조회 결과는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상담(1577-7770) 신청을 통해 자세한 예상 연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소유자의 나이가 60세(1964년12월31일이전출생자) 이상인 경우에만 예상연금확인이 가능합니다.

      ☞ 현재 안정적인 농지연금 월지급금 지급을 위해 수시인출형 상품의 신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입 절차


      - 가입 절차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신청을 하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연락을 해와 농지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농지연금 접수신청을 위해 농지연금신청서와 함께 필수서류를 우편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고 하네요...

      농지가격 평가를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를 원하시는 경우 감정평가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다고 합니다.

      아래의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반드시 세부 내용을 읽어보신 후 접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 다운로드

       

       

      상담 문의처는 ?



      - 농지연금 고객상담 콜센터 : 1577-7770
      *(상담시간 09:00 ~ 18:00 토, 일, 공휴일은 쉰다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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